요즘 국내 주식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 패배하여 폐지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. 그러던 와중 다른 나라의 금융투자 조세제도가 궁금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
한국
2023년 기준으로, 대주주인 경우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. 매매차익별로 20%의 양도소득세(매매차익 3억원 이하), 25%(매매차익 3억원 초과)가 부과된다.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.4%의 세율(배당금 2,000만원 이하)이 적용된다.
금투세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금융투자소득세 세율
| 과세 대상 | 비과세 한도 | 세율 | 지방소득세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내 상장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 |
5천만 원 | 3억원 이하 경우 : 20% | 2% | 22% |
| 3억원 초과 경우 : 25% | 2.5% | 27.5% |
기타 금융투자소득 세율
| 과세 대상 | 비과세 한도 | 세율 | 지방소득세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채권, 해외주식, 글로벌 ETF, ELS, 파생상품 등 |
250만 원 | 3억원 이하 경우 : 20% | 2% | 22% |
| 3억원 초과 경우 : 25% | 2.5% | 27.5% |
미국
미국에서는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단기 및 장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.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고 장기 양도소득세(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세금)는 최대 2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단기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37%까지 부과될 수 있다. 배당에 대해서는 최대 20%의 세율이 적용되나, 대부분의 배당은 15%의 세율이 적용된다.
영국
영국의 투자자는 자본 이득세(Capital Gains Tax, CGT)를 납부해야 하며, 이는 연간 면제 한도(약 12,300 파운드)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. CGT의 세율은 기본세율 사용자의 경우 10%, 고소득자는 20%이다.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0%, 7.5%, 32.5%, 37.5%의 세율이 적용되며,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.
일본
일본에서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.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20.315%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. 이는 투자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더라도 일관된 세율이 유지되는 체계로,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세금 환경을 제공한다.
중국
중국의 주식 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2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된다. 그러나, A주(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주식)에 대한 세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, 종종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.
